[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정부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ㆍ여주군 2개 지역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지난 7월 27일 경기 가평군, 강원 춘천시ㆍ홍천군ㆍ평창군ㆍ인제군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ㆍ군ㆍ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유정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고, 복구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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