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마약에 손을 댄 4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ㆍ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29만4000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판사는 “전 씨는 2006년 이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 씨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유통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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