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으로 전 씨의 조카인 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 씨는 조경업체 C사를 운영하며 전 씨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최근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60억원에 매각한 사실과 이 돈 중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이 씨가 운영하는 C사 사무실과 이 씨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계약서류,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까지 이 씨가 전 씨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그가 다른 비자금을 관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전 씨와 이 씨 사이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한 다른 재산 관리인도 체포해 조사 중이며 금일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소환 조사한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2006년 전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자기 명의의 경기 오산땅 일부를 헐값에 팔아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신병처리여부를 결정하는 대로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장남 재국 씨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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