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60대 남성이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경북 안동시청에서 음독자살했다.
21일 오전 6시 50분께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주민 A(64ㆍ무직)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시청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 주변에는 제초제와 살충제 등 농약병 2개가 놓여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오후 자신의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한 승려가 안동시로부터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받아 기와그림 전시관 건립사업을 한 뒤 해당 전시관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안동시에 신고했다.
A씨는 이어 안동시에 지방재정법상 신고포상금(성과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산절감의 성과금은 공무원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경찰은 안동시가 해당 승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조금 반환조치를 함에 따라 A씨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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