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수출물류의 목재팔레트에 방역을 실시하지 않고 위조한 방역 훈증도장<사진>을 날인해 수출하게 하고 방역 관련 비용 수억원대를 편취한 방역업자와 단속 공무원 등 2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목재팔레트 방역과 관련, 위조한 훈증도장(국립식물검역원에서 위임받은 공인장)을 날인, 방역한 것처럼 속여 수출하고 방역비용 11억원을 수출업체로부터 편취한 혐의(사기)로 방역 운송업체 대표 A(40ㆍ폭력행위 등 12범)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은 관련 방역업자와 단속 공무원 등 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제 대표 및 기술자, 운송업체 대표 등으로 있는 A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4월까지 목재팔레트를 방역한 후 수출해야 하는데 위조한 훈증도장으로 방역한 것처럼 날인, 수출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내 수출업체 6곳, 부품 생산업체 등 2곳을 상대로 방역운송비, 방역비, 방역장소 임대비 등 총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단속해야 하는 ○○구청(건축과) 공무원들은 불법건축물인 방역 장소가 정상적인 건물인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되는 목재 물류는 수출 시 목재에 기생하는 병해충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업체에서 열처리 또는 훈증(약품소독)을 한 후 표면에 국립식물검역원 공인장(열처리 및 훈증완료 표시)을 찍어야만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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