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오빠, 페북에 의혹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68ㆍ여) 씨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영남제분이 누리꾼 140여명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고소 전부터 영남제분 직원들이 이 사건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하지혜 씨의 친오빠인 하진영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한 파워블로거분들이 영남제분 직원분들로부터 게시글 삭제 요청 및 고소 협박을 받고 있다는군요”라며 “진정 영남제분 직원분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실제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영남제분 측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누리꾼 140여명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남제분 측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윤 씨의 형 집행 정지와 관련이 없는 영남제분과 회장 일가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등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고소가 사실로 드러나자 하 씨는 23일 페이스북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국민을 상대로 어디서 함부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우리 지혜 사건으로 함께 공분해주셨던 많은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고소를 당하셔서 적잖이 놀라신 분들께는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사람들과 본인의 잘못을 진정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지혜(당시 22세) 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 씨는 허위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5차례나 이를 연장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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