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항소심 4차 공판에서 2건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8월 28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영욱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연예인으로서 미성년자들과 만나고 부적절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한 일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송함을 표현했다.
그는 이어 모친에 대해서는 “한 평생 아들과 강아지들밖에 모르고 사셨던 어머니는 저 때문에 집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1심 받던 날 저보다 더 놀랐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구치소 구석에서 몰래 울며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영욱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번 일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음을 전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예정 돼 있던 피해여성 A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현재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5년, 전자발찌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항소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진행된다.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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