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오는 10월부터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면 연 1~2%대의 파격적인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는 연 500만원까지 확대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 보증금 최대 1억원, 우선변제금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8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투자 손익을 나눌 경우 연 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상품이 선보인다. 연 3%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없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연 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2조원 범위 내에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대상주택 가액을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요건과 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1%포인트씩 낮춘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은 2%로 유지한다.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2% 감면혜택을 적용하지만 이번엔 다주택자도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은 내년까지 24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매입ㆍ전세임대 주택 3만3000가구는 올해 말까지 집중 공급하고,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2000가구도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다주택자가 취득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