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거짓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챙긴 요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신고자 19명 중 최고 포상금 수령자는 9799만원을 받았다. 포상금 한도는 1억원이다.

모두 19명에게 2억730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을 신고해 포상금 9799만원을 받은 A 씨는 건보공단이 부당 청구된 8억5993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준 공로가 인정됐다.

사무장 병원이란 일반인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지만 뒤로 빠져 있으면서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병원에 다니면서 이런 이상한 병원을 찾는 노하우가 있을까?

일단 ‘사무장 병원’이 의심된다면 눈여겨볼만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소문이 있거나 그런 의심이 가는 병원의 경우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환자를 유인 및 유치하려는 행위가 잦거나 과도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의심해볼만 하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나 의료 보조인이 의사 등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경우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환자 본인이 받은 진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도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병원을 찾는 방법 중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회원을 가입한 뒤 정기적으로 공단에서 보내주는 진료내역을 확인해보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는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떨어뜨리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늘리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부당행위가 많은 만큼 양심 있는 내부종사자의 신고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