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맞이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9월부터 개인구매 할인제도, 경품추첨 및 전국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
개인구매 할인제도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 1인당 월 30만원까지 3%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는 9월2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9월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 전자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한다.
경품추첨은 사흘 단위로 총 6차에 걸쳐 진행하며, 1 회당 300명씩 총1800명을 무작위 추첨해 선정한다. 또한, 9월13일~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500곳)에서 일제히 추석맞이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방문해 일정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등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소비자 혜택은 소득공제 까지 이어진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온누리상품권),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비율이 30%로 확대됐으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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