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임기 중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대상은 지난달 29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법안’이다.

키스톤XL 송유관 건설법은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700 ㎞를 잇는 건설사업을 골자로하는 법안이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 규칙위원회는 10일 오후 ‘키스톤 법안’을 다룰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11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처리된다.

미국 114대 상원에서 첫 번째로 발의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2, 반대 36으로 가결됐으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 법안에 거부권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가 3분의 2의 표결로 거부권 역시 무효화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확보한 의석 수가 3분의 2(67석)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올초 모두 8건의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 첫번째 법안이 ‘키스톤 법안’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본격적인 거부권 대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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