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임기 중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대상은 지난달 29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법안’이다.
키스톤XL 송유관 건설법은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700 ㎞를 잇는 건설사업을 골자로하는 법안이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 규칙위원회는 10일 오후 ‘키스톤 법안’을 다룰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11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처리된다.
미국 114대 상원에서 첫 번째로 발의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2, 반대 36으로 가결됐으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 법안에 거부권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가 3분의 2의 표결로 거부권 역시 무효화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에서 확보한 의석 수가 3분의 2(67석)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올초 모두 8건의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 첫번째 법안이 ‘키스톤 법안’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본격적인 거부권 대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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