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등 영ㆍ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벤조피렌 및 중금속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조리ㆍ가공 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며 역시 인체 발암물질로 우유를 열풍 건조해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우려가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은 ▷조제유류 및 유(乳) 성분 함유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M1 기준(0.025㎍/㎏ 이하) 설정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1.0㎍/㎏ 이하) 설정 등으로 이달 내 개정 고시될 예정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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