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경제(인천)=이도운 기자]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구속되는 중국인이 지난해의 두배가 넘게 급증하고 있다. 올해부터 담보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두배가량 늘면서 낼 돈이 없다며 몸으로 떼우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234척으로 작년 같은 기간 289척보다 19% 감소했다. 그러나 EEZ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선원은 작년 상반기 45명에서 올 상반기 92명으로 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EEZ법 개정으로 중국 선원이 한국 측에 납부해야 하는 담보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벌금 성격으로 징수하고 있는 담보금은 어선 규모, 위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담보금을 내면 구속은 면할 수 있지만 담보금 부과액수가 커지자 몸으로 때우려고 구속되는 선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 부과한 담보금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 척당 평균 3204만원이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한척당 5836만원으로 82%가량 증가했다.
담보금 납부를 포기하고 구속되는 중국선원이 늘면서 담보금 미납률도 늘어나고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중국어선 285척에 총 91억32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는데 263척이 76억200만원을 납부, 미납률이 9%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어선 216척에 126억6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지만174척이 88억8600만원을 내 미납률이 2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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