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억대의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기상 판사는 7일 H사 대표인 이모(75)씨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45분부터 동부지원에서 정기상 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김 사장은 동부지원 102호 법정앞에 부산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도착했으며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기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수사 검사 2명이 직접 참석해 김 전 사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혐의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등 검찰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6일 원전 설비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김 전 사장을 긴급체포해 이틀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김 전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파일과 이메일,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였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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