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의 30대 주점 업주가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30)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전에 종업원으로 일했던 B(24) 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종업원으로 일하다 술값 15만원을 갚지 않은 채 일을 그만 둔 B 씨를 길에서 만나자 주점으로 데려가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으며, 70만원 상당의 금반지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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