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 유죄로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트윗글들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