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 체포해 조사중인 민주당 모 의원이 보좌관 L 씨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 관계자는 10일 “현재 L 씨에 대한 진술 내용을 분석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선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금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L 씨는 지난 2010년 4ㆍ11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1억여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 씨와 L 씨를 연결해 준 김모(69)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에게서 금품 수수와 관련한 대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구청장 부인 이 씨가 보좌관 L 씨와 돈을 주고 받으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토대로 이 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일부를 L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당시 문 구청장은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과해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 L 씨는 누구한테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 씨가 받은 돈이 윗선인 의원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받은 돈의 용처 등에 대해서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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