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UN)의 권고안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종전대로 병역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처벌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 역시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 또한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용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