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신ㆍ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에 대출을 했다가 금융당국의 주의를 받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이 신ㆍ경분리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에 6조350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농협에 ‘기관 주의’와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 지난해 3월 중앙회가 공공자금 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6조3500억원 전액을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공공자금 대출금리를 제공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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