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감치대기 정당성 논란 법관 신뢰 다시 여론 도마위에 법정언행 컨설팅 등 노력 넘어 대리인 인격체로 대하는 자세를
지난 4월 한 지방법원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원고 측 변호사에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각각 한 차례씩 진상조사를 마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 해당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감치대기명령의 정당성 등에 관해 상당한 논란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막말판사’ 문제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법관 전체의 신뢰가 다시 한 번 무너지고 있다.
부적절한 감치대기 명령으로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해당 판사가 재판을 받으러 온 여러 사건의 당사자들, 그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개된 재판정에서 변론 중인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는 발언까지 한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과 그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직접적으로 모욕감을 준 것은 물론이고, 편파적인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선고가 나기도 전에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섣부른 우려를 안겨주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최근 수년간 이와 같은 ‘막말판사’ 사건이 빈번하게 터졌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어느 일간지에서는 오전 2시간 동안 13건의 선고를 하고 20건을 심리하는 형사재판을 보면서 한 사건 당 채 4분도 할당되지 않는 현 재판 시스템이 판사들의 막말 진행을 유도한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70개 법원의 법관 1인당 연간 재판 처리건수가 671건이라고 하니, 이 정도면 확실히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을 면전에서 쏟아내는 일부 법관의 모습을 보고, 사법신뢰나 사법정의를 인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막말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 개개인의 인성을 함양하는 쪽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법정언행 컨설팅을 받거나, 대화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하게 하는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법정방청, 법정모니터링 강화, 징계수위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 법관을 법정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해마다 법관평가를 통해 재판진행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법원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해왔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남아 인간에 대한 따스한 이해를 기반으로 밝은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은 물론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당사자와 대리인을 인격체로 대하는 기본자세를 갖추어야 막말판사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신뢰 확립을 위하여 이번 ‘감치대기사건’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의환기를 촉구하고, 앞으로 법관평가 등을 통한 법원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당사자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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