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확정판결…유사訴 영향미칠듯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이 회원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해킹으로 정보를 도난당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제시됨에 따라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3만3000여명의 원고인단이 옥션 운영자인 이베이코리아와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고들은 옥션이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고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데다 서버 접근 시 인증 시스템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옥션의 관리의무 소홀을 주장했다.
2010년과 2013년에 열린 1심과 2심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책임을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우려면 해킹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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