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법 개정 24일시행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사립대학은 내부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한다. 특히 예ㆍ결산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고, 교직원 보수도 세분화해 공개해야 하는 등 사립대 재정ㆍ회계지표공시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ㆍ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내부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대학법인은 현재 122개 사립대 법인으로 집계됐다. 또 앞으로는 모든 학교법인이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법인(전문대학은 2000명 이상)만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14 회계연도부터 예ㆍ결산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ㆍ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법인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때 이월금을 최소화토록 하고, 재정규모에 비해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립대 교직원 보수 정보는 현재는 1인당 평균금액과 총 금액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으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항목을 세분화해 1인당 지급단가 등을 공개하게 할 방침이다. 교직원 개인부담 연금 등은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 한다.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승인할 경우 등심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해 법인 부담분을 교비회계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 밖에 회계 부정 및 부당행위 벌점제를 도입, 벌점이 누적된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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