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억원,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3%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지원한다.
재해자금을 지원받으려면 7월31일 이전에는 지방중소기업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하면 된다.
8월1일부터는 호우ㆍ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시군구에서 각종 정부지원 정책을 일괄 접수하게 된다. 지원은 복구자금 융자(중기청), 지방세 감면(안행부), 국세기한 연장(국세청), 건강보험료 감면(복지부), 전기료 감면(산업부), 재해의연금(지자체) 등이다. 이와 별도로 신ㆍ기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을 최대 3억원에서 7000만원(제조업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손미정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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