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의사에게 수면 내시경을 받겠다고 속인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 유도제를 투약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 한법률 위반ㆍ사기)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내과 의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겠다고 담당의사를 속인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 유도제 5ml 상당을 투여 받고 검사 결과도 보지 않은 채 검사비 지불없이 그대로 도주해 수면유도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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