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등 공정거래법 적용 추진 포털 규제법 신설…정기국회 제출 인터넷 생태계 복원 상생 주문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서 몸집 불리기에 여념 없었던 네이버와 다음에 정치권이 메스를 들었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독점을 막고, 이들의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도 만들기로 했다. 공룡 포털이 창조경제의 한 축인 온라인 생태계를 고사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 포털 공정경쟁 유도 방안을 제시했다. 여의도연구소 세미나와 전날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했던 새누리당이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입장을 정한 것이다.

우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공정거래법의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상태로 나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네이버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그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와 다음도 예외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공정거래법 적용 강화와 동시에 별도의 포털 규제법도 만든다.

국회 운영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과거 법원 판례 이후 네이버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서 덩치를 키워 왔다”며 2007년 온라인상 시장점유율 판단의 모호함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문제 삼은 법원 판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법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대기업과 대형 마트 등의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이 네이버나 다음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며 “빠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9월 정기국회 내 관련법 제출 의지를 밝혔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전날 새누리당이 주최한 업계 간담회에서 “상당 부분이 공정거래법의 틀 안에서 제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광고 부문의 경우 입법 가능성도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도 주문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런 논의의 목표는 업계 스스로의 상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최근 당의 노력이 인터넷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실상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는 이제 자회사가 50%를 넘을 정도로 대기업이 됐다”며 “검색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이것을 통해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는가,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주문했다.

최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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