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내년부터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거래소가 개설되고,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 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금 관련 사업자는 제련, 정련, 수입업자 및 도ㆍ소매 유통업자, 세공업자 등이 해당되며 이 가운데 재무요건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 중개를 통해 금 현물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하되,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처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금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국내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과 가공된 상품만 대상으로 인정한다.
금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음성적 금거래 차단을 위한 과세방안도 함께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 거래소가 정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 매매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 현물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 금의 관세율은 0% 수준으로 감면하고, 금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내년부터 금지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관세청은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밀수단속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우범국 선적 화물 및 특급탁송화물, 우범여행자 검사도 강화된다.
특히 홍콩, 일본, 중국 등 선적화물과 국제 보석 전시회ㆍ박람회 개최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선별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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