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기호식품, 연매출 100억원 이상 업소 등을 대상으로 HACCP(해썹ㆍ식품안전관리인증) 제도를 의무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HACCP이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뜻한다.
현재 국내의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식약처는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이번 의무적용 확대 대상에 연매출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선 2017년부터 의무적용된다.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만3000여 곳으로 이중 100억원 이상 매출업소는 400여 곳에 이른다.
모든 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과자ㆍ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ㆍ영유아용식품 등 8개 품목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이들 8개 품목에는 과자ㆍ캔디류, 빵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HACCP 의무적용 확대에 따라 식품 종류별ㆍ업체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규모 업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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