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201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32,167개소에 달하고, 등재된 연구원수도 302,4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역시 16,349개에 달해 연구개발(R&D)사업이 정부의 세제지원에 힘입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증받은 기업이라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이득 외에 '세제혜택'까지도 누릴 수 있다.법정 중소기업은 당해년도 해당 비용(연구개발비) 발생액의 25%까지,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3~4%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만약 증가발생기준(해당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년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증가분의 40~50% 가량을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다.이외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2015.12.31까지)' 등의 조세지원을 비롯해 관세, 자금, 인력, 구매, 기술 등의 정부지원이 포함돼 R&D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하는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다.기업부설연구소는 벤처기업(연구개발기업) 신청시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필수조건인데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신청시에도 가점이 부여되고 있어, 기술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설립에 따른 이득이 손실보다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설립 인증 혜택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나 일부 사업과 적합치 않은 연구소 추진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등의 설립이 완성됐다하더라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만 인증이 유효할 수 있다. 만약,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기 혜택등에 대한 회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괄적인 프로세스 및 전후실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사후관리 항목으로는 매년 4월중 제출해야 하는 정기신고와 불시 방문하는 현지확인 등이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연구전담부서가 설립된 기업은 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실적/과제수행현황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 활동 내용이 없거나 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또한 신고 내용의 변경 시에는 2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상호, 대표자, 매출액, 규모, 연구소 위치, 연구분야, 연구기자재, 연구원 등의 변경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벤처 인정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기간 종료 전에 연장하고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실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인정취소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들은 연구소 설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 플랜과 세제 혜택 등을 확실히 구분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비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기타, 중소기업의 실무 특성상 연구전담요원이 연구외의 기업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염두에 둔 연구소 설립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매경경영지원본부(life.mk.co.kr)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시 유효한 업종별 세제혜택 적용여부와 사후관리 노하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문의: 180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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