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여ㆍ야 대선 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제작해 붙인 40대 팝아티스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10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ㆍ야 대선 후보를 풍자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5ㆍ팝아티스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백설공주로 묘사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한가운데에 그려진 사과를 든 모습의 벽보 200매 가량을 부산시내 택시ㆍ버스정류장 광고판에 5~10매씩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 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합성한 뒤 아래에 ‘Co+innovation’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벽보 900매가량을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광주시의 한 공공건물 건설현장 외벽에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벽보는 당시 두 후보의 후보단일화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을 낳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가 길거리에 붙인 벽보 중 140여장을 곧바로 회수하고 이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과거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을 만들어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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