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들의 지지율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전(前)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중앙위원 국중호(61)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인 14일 ‘오늘 아침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지율이 46.3%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 43,8%를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작성, 15회에 걸쳐 40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조사 내용은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새누리당 조사에서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역전당했다’는 내용으로 확산했으나, 실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 지지율은 50.5%, 문 후보는 43.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메시지 전송 상대방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SNS를 이용한 것으로 그 전파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을 호도하고 유권자에게 잘못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해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것”이라며 “그릇된 선거풍토가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법원의 책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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