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라이나생명이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화로도 보험금 청구를 접수 받기로 했다.
라이나생명은 17일 보험금 청구 시 기존 서면 청구서를 없애고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전화로 대체 할 수 있는 ‘간편청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전화로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면 바로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기존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지점을 집적 방문 또는 고객콜센터를 통해 양식을 요청한 뒤 우편으로 받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
전화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콜센터 ‘간편청구 서비스’를 활용해 개인신용정보 동의에 대한 녹취절차를 진행한 후 병원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발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시 고객들이 청구서를 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다시 발송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 셈”이라며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보험금 지급업무가) 기존 보다 평균 2.7일 정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험금 청구 시 고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우편, 방문, 팩스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금 청구 증빙 서류를 받고 있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고객들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보험금 지급 절차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고객들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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