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노조지도부에 포함된 이모(42) 부산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이모 부산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부산본부 노조간부 4명 모두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돼 경찰이 무리한 구속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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