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기훈 기자] 경찰이 사회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한 의혹 사건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 씨에게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저축은행 전 전무 김모(66) 씨를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건 중 마약, 성폭력 여부, 협박 유무 등이 포함돼 있고 송치후 밀도 높은 구속보강 수사가 필요한 만큼 향후 송치되는 다른 관련 사건도 강력부가 보강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윤 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PF 자금 320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적법한 사업성 검토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윤 씨에게 자금을 빌려줬으며,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건설 목적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윤 씨가 유령회사 3곳을 만들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80억원을 웃도는 320억원을 대출받은 데도 김 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