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최종 판정에 따라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 아이폰 수입금지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낸 서류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4<사진>와 아이패드2 제품이 미국 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조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ITC 결정에 따른 금지 조치는 6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8월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효력을 발휘한다. 통상 미국 대통령과 USTR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ITC 결정이 유지됐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ITC 최종 판정이 있던 날 백악관은 첨단 기술 특허 이슈에 대해 태스크포스(전략팀)를 가동해 특히 스마트폰수입금지 집행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IPEC(지적재산권 집행 조정관)가 ITC와 CBP(세관ㆍ국경보호국)가 적용했던 절차에 대해 합동 부처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회피기술이 있다면 수입금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이 회피기술이 있는지 범부처 차원에서 고강도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앞서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348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애플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일부 스마트폰 모델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애플의 손실이 최고 20억달러(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애플도 USTR에 수입금지 조치를 번복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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