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소방방재청은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찰병원을 이용시 진료 감면이 실시된다고 2일 밝혔다. 감면 내용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입원시 본인 부담금 30% 감경, 종합검진시 기본검사 30% 감경 등이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하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퇴직 소방공무원의 긍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전ㆍ현직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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