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제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36)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KBS에서는 못 보게 됐다. 2일 진행된 뮤직비디오 재심의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이날 오후 싸이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재심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렸던 심의회의에서 뮤직비디오 심의위원 7명 중 3명 만이 회의에 참석, 정족수 미달 논란이 일자 KBS 측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에 2일 오후 2시 진행된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진행된 심의회의 때와 마찬가지의 이유였다.

KBS 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7명의 참석위원 전원이 가수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는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방송 파급력을 감안, 부적격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싸이(박재상/가수/음악PD)
국제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36)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KBS에서는 못 보게 됐다. 2일 진행된 뮤직비디오 재심의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싸이(박재상/가수/음악PD) 국제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36)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KBS에서는 못 보게 됐다. 2일 진행된 뮤직비디오 재심의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앞서 SBS에서는 12새 등급, MBC에서는 15세 등급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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