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서 통합 관리
미니기차ㆍ트램펄린 등 신종 유기기구와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가 안전행정부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유기기구 생산 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와 2년마다 정기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제1회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키즈카페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키즈카페 같은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동안 소관 부처가 불명확하거나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안행부는 음식점 영업신고 시 놀이기구의 설치 여부 확인, 키즈카페 내의 환경ㆍ위생 안전 등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 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사건ㆍ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아직 큰 피해가 없으나 발생 시 대규모ㆍ복합적 사고가 우려되는 분야 등을 중점 안전관리 대책으로 선정해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정책조정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범부처 협의체다. 안행부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실태를 파악하고 근원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각 부처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책임관(CSO)을 지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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