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10대 중 4대 이상이 현행법으로 금지된 지입차량(불법운행차량)인 것으로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은 4653곳이고 통학차량 수는 9650대다. 통학차량을 소유형태별로 보면 자가(유치원) 소유가 34.9%(3365대), 임대가 23.1%(2226대)였다. 나머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지입차량이 42.1%(4059대)에 달했다.
지입차량은 대개 유치원 여러 곳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아이를 태워 나르는 탓에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또 거의가 미신고 차량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학차량의 신고 현황을 보면 미신고 차량이 52.1%로 신고 차량 47.9%보다 높다.
김 의원은 “통학버스 차량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것인 만큼, 정부가 약속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안전대책이 잘 지켜지는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관리ㆍ감독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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