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중고생들의 공부하는 학원까지 찾아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불법대부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했던 보습학원 원장에게 고리로 대출해준 뒤, 수업중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불법대부업자 A(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부업 등록없이 연 425%의 고리로 15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B(4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의 불법대부업자들은 학원을 운영하는 C(44) 씨에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400여만원을 141%의 이율로 빌려줬다. C 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A 씨 등 2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매일 학원으로 찾아가 강의중인 C 씨를 불러 내 큰소리로 “돈 빨리 변제해”,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학원을 경매에 넘기겠다”며 약 30분간 협박했다.

경찰은 연 39% 이내로 제한된 법정이자율의 10배가 넘는 고리로 불법대부영업을 한 B 씨 등 5명도 입건했다. B 씨 등 5명은 지난해 초부터 상가에 대출 전단지를 뿌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0) 씨에게 8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일 3만원씩 30일간 갚으라며 연 425%의 이자로 대부하는 등 150여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