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등 불법행위는 인정 경찰 다음주 3차소환 검토
사회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 씨가 14일 2차 소환조사에서 성접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소환 조사에서 윤 씨는 불법 의혹 전반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적이 있는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유력 인사들을 협박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다만 윤 씨는 지난 9일 1차 소환조사에서 공사 입찰 관련 불법행위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16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4시20분께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다음주 중으로 윤 씨를 다시금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에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선 관련자들을 불러 대질신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윤 씨의 진술내용에 대해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혐의를 하나하나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당사자 간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대질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윤 씨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윤 씨가 운영하던 J 산업개발은 목동 일대 재건축이 확정되면 아파트를 짓겠다며 부실대출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24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윤 씨가 성접대 과정에서 마약류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두고 마약류 복용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차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윤 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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