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문용린 현 교육감을 지지하기 위해 해당 단체들에 확인도 받지 않은 채 649개 단체가 문 교육감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이 꾸민 보도자료를 배포한 서경석(65ㆍ목사) 선진화시민행동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은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로 서 목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목사는 2012년 12월 7일, ‘우파진영 단일후보인 문용린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 등을 이희범(50)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대표에게 보내고, 이 대표는 이 성명서 끝에다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65명의 인사 및 649개 단체가 문 당시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꾸며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돼 후보 지지ㆍ반대 광고를 개제할 수 없게 되자 ‘노빠, 폐족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한다’는 내용의 1인시위를 기획하고 이를 홍보하는 식으로 민주통합당의 후보자 및 전교조 출신 이수호 교육감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언론사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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