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도난당한 차량 부품이 세관의 별다른 검사 없이 통관돼 해외로 수출됐더라도 국가가 피해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장준현)는 화물 트럭 소유자 김모(68) 씨 등 6명이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 노상에 세워둔 자신의 덤프트랙터의 부품이 뜯겨져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알고보니 건설기계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부품은 이미 해외로 수출된 뒤였다. 절도범들은 수출신고서에 ‘중고자동차부품’이라 기재했을 뿐 실제 컨테이너에 실은 내역과는 다르게 세관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무사 통과됐다. 이에 차주들은 ‘세관공무원들을 관리ㆍ감독할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며 “수출물품선별검사시스템상 중고자동차부품은 검사생략물품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세관공무원에게 검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고자동차 부품을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도난차량에서 나온 것임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중고자동차부품을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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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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