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파계(다리, 날개가 부러지거나 멍든 닭) 냉장 닭과 냉동 닭가슴살, 냉동 오리목살을 유통시킨 업자 12명이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과 오리고기를 구입해 급속냉동 후 해동시키고 유통기한을 늘려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당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50)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14t(약 2만8000마리)의 고기를 마리당 1700~2200원에 사들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기 광주, 안산 등의 공장에서 가공했으며 이 가운데 8t(1만6000마리)을 인천, 안산, 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 식당, 공단 구내식당, 삼계탕 전문식당 등에 마리당 3600원에 판매하고 6t을 보관하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10일인 냉장 닭을 냉동시켜 유통기한 2년으로 늘렸으며 단속에 대비해 냉동 창고에 폐기처분대상 보관장소, 반품처리 보관장소 등의 푯말을 가짜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까지 받은 식육전문유통업 정식허가업체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이 고기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고양이 사료용인 유통기한 경과 오리목살은 일반 소매상에게 정상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물 냉장육을 관할 관청에 전환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시키거나 냉동육을 임의로 해동해 냉장육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축산물 전반에 대한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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