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안전행정부가 ‘창업ㆍ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을 출범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지자체나 다수 부처가 얽힌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다. 제도개선팀, 민원제도개선팀 및 자치제도개선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되며 과장급 3명, 사무관급 5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업애로를 집중 발굴ㆍ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불이익 금지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행정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29일 제1차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간에 ‘손톱 밑 가시 제거’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의 업무협약은 정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손톱 밑 가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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