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연간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그 동안 퇴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적용해오던 지연이자제도를 재직자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일부 포함됐다. 고용부는 올해 관련 법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직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방 노동청 등에 진정을 하게 되면, 해당 관청은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하는 등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임금체불액을 확정해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지연이자는 퇴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20%의 이자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연이자제와 함께 연간 1조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양형강화도 추진된다. 현재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소액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용부는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검사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임금 체불액, 횟수 등에 따라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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