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30) 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A(14) 양을 알게됐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A 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성관계 모습이 녹화돼으니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실 성관계 녹화 동영상이 없었지만, A 양은 협박에 넘어가 L씨의 집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한 달에 5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변태행위를 강요받았다.
2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성관계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씨에 대해 징역 3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녹화된 동영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범행 경위와 변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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