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등교하던 A(16)양에게 “칼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위협한 뒤 성추행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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