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앞으로 한국에 취업하려는 베트남 사람은 자국 정부에 최고 7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국행을 허락 받는 보증금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 진출 인력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출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베트남 매체들이 6일 보도했다. 일간지 띠엔 퐁 등은 응웬 타잉 호아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의 말을 인용, 한국내자국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율을 낮추기 위해 1000∼7000 달러의 보증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한국 취업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율이 높은 지역 출신이 한국에취업할 경우 5000∼7000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불법 체류율이 낮은 지역은 1000 달러의 보증금만 납부하면 된다. 당국은 근로자들이 한국업체와의 근로계약이 끝나는대로 귀국하면 이를 되돌려줄 계획이다.

호아 차관은 한국내 불법 체류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베트남 인력의 한국 진출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며 그럴 경우 베트남 전체로도 적잖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양국간 고위급 회담에서 베트남 인력의 불법 체류 문제가 몇차례 논의됐으며 양국 지도부에도 협의 결과가 보고됐다고 공개했다.

호아 차관은 불법 체류율이 줄어들 경우 매년 1만명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지난달 담당관을 한국에 파견, 인천 지역에 취업중인 자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종료시 자진 귀국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불법 체류율 감소에 전력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현재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한국에 진출하지 못한 구직자 수가 1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베트남 근로자들의 높은 불법 체류율을 들어 양국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연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