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신한생명이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원에게 판촉 명목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을 상대로 방카슈랑스(은행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테마검사에 착수했다.
은행원들은 신한생명으로부터 판매 실적에 따라 10만~1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대가로 유가증권을 주고받은 게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팔아주는 대가로 대리점(GA) 등에 돈을 건네는 일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면서 “아직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과도한 판촉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사간 과당경쟁을 초래해 상품권 지급 등 마케팅 비용이 오르고 결국 고객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게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판매 은행에 상품권 등을 건네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라면서 “앞으로 고쳐나가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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