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규훈)은 운전 중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상대 운전자를 가위 등의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수영강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남양주 근처에서 B 씨의 승용차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차를 세우게 한 다음 B 씨를 끌어내려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B 씨의 여자친구 C(35) 씨에게 “옷을 벗어라”며 목과 가슴에 가위를 들이대는 등의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A 씨는 또 같은 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D(52ㆍ여) 씨의 차량에 가로막히자 D 씨에게도 가위를 흔들면서 “죽고 싶냐”고 위협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